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긴급 수술받았으나 끝내 사망…어떤 사고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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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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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봉 사법연수원장[사진=네이버 프로필]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박삼봉 사법연수원장(59)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은 22일 오전 6시 36분께 서울 강남구 대모산을 등산한 뒤 문정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수서역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승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져 오전 10시 30분부터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12시 45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20∼30m 떨어진 곳으로,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이모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회사에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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