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A(33·여)씨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울산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C(41·여)씨를 구속했다.
어린 아이에게 주먹질을 한 보육교사 D(25·여)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D씨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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