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大法)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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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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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종 선고일인 22일 오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10·12일 130여명이 모인 두 차례 회합에서 이 전 의원과 김홍열(48) 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유사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의한 것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선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두 번째 회합 때 ‘미제국주의’를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자주적 통일혁명’을 꾀할 것을 논의하고, 다른 모임에서 혁명가를 부르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처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모임 참가자들이 이 전 의원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으나, 토론을 넘어 내란을 실행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웃는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왔던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외쳤고, 몇몇 피고인 가족은 오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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