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EU에서 불법조업 근절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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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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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한국 제도개선 노력 긍정 평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조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로 지정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현지에서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해수부 장관직무대행을 맡은 김영석 차관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르메누 벨라 EU 환경·해양수산 담당 집행위원, 로우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 알랭 카덱 유럽의회 수산위원장 등과 만나 불법조업 근절과 원양어업 감시체제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EU 당국자 면담을 마친 후 “EU 당국이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관련법 개정, 불법조업 감시체제 구축 등 제도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의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고 조업감시센터(FMC) 설립으로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통한 원양어업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EU측에 전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한국 원양업체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 처벌·통제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지난해 5월에도 브뤼셀로 대표단을 보내 EU에 한국 정부의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설명한 바 있다.

EU는 지난해 6월 한국에 대표단을 파견하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인 결과 한국의 불법조업 방지와 제도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유예했다.

한편 에반스 총국장이 이끄는 EU 대표단은 다음달 한국을 방문해 최종 실사를 벌인 후 관련 당국과 협의를 거쳐 한국에 대한 예비불법 조업국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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