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가부 장관 "군가산점 이미 위헌판결…경력 인정으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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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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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한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제도로 다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사회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군대 다녀온 사람은 존경받고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취업 때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신 입사 때 군복무 기간을 사회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병사 월급 인상이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한 학점취득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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