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기준 미달 외국선 운항 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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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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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수청,2015년 항만국통제(PSC) 점검 시행계획 수립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희진)은 2015년에도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안전·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미달선은 매 입항시 마다 점검하고 그간 점검시 결함이 많았거나 출항정지 이력이 있어 고위험선박으로 분류된 선박의 점검률을 ‘14년 71.5%에서 금년에는 75.0%(270척)로 상향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출항정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캄보디아 등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 세금절감과 외국선원 고용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제3국에 등록된 선박(편의치적국 : 파나마, 라이베리아, 캄보디아, 벨리제 등))에 대하여는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시에도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던 화재안전, 안전관리체제 및 비상대응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국제여객선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연 2회 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양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입항이 증가하고 있는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다중 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운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제때 정비를 못하는 선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선주들이 안전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기준미달선의 운항을 근절하기 위하여 올해도 항만국통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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