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 노원구 공릉동 240-169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으로,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로 2월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라며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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