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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주택협회장 “기업형 임대 연결 재무제표 배제, 장기 임대 보유세 등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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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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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승환 장관 기업형 임대 조찬간담회서 건의사항 전달

23일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택업계 대표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이 기업형 임대 활성화에 대해 “연결 재무제표 배제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기존 보유기간을 넘어 장기 임대 시 보유세 등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민 회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주택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3법 통과를 위한 정부 노력에 감사한다”며 “기업형 임대 정책은 규제·택지·금융·세제 전반에 혜택을 주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형 임대 성공을 위해 몇가지 건의사항이 있다”며 다섯 가지의 방안을 건의했다.

먼저 그는 “임대사업을 하려고 설립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건설사와 연결되면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며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규했다.

또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감소를 위해 공급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며 “기존 임대기간 이후에도 임대 시 보유세 등 세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해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혜택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차별적 과세 폐지해야 하며 재개발 재건축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지자체 과도한 조례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주택협회 관계자는 “IFRS의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건설사 관심이 가장 높다”며 “장기 임대 시 현재 대책에서는 금리만 낮춰주기로 돼있지만 세제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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