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정식 후보되려면… 최소 52명 추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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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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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선관위, 선거인 명부·추천인 수 범위 의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4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 선거인(추천인)명부와 추천인 수 범위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결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했다.

선거인명부 작성·마감한 결과, 선거인 명부는 정회원 대표자 585명 가운데 회비미납, 휴면조합 등의 사유로 선거권(추천권)이 제한된 57명을 제외하고 총 528명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정식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하 피추천인)은 최소 52명 이상(10%), 최대 105명(20%) 이하로 결정됐다.

이에 추천인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해 본인의 등재여부를 확인 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다.

피추천인의 경우, 최소 52명의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2월 6일과 7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피추천인 등록 및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다. 22일 기준으로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 박성택 아스콘연합회장, 박주봉 철강구조물조합 이사장,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윤여두 농기계사업조합 이사장,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정규봉 정수기조합 이사장(가나다 순)이 등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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