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위탁선거법 위반 조합 2곳에 자금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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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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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된 2개 조합에 농협중앙회 자금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자체적인 공명선거 실천의지 구현 차원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안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각종 표창·시상제한, 점포신설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 모두 7개 농협에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조합장 선거 후보예정자 선거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설 명절 전 시군단위로 개최하는 후보예정자 간담회에 관내 경찰서 수사과장이 참석,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수사·처벌방침 등을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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