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명절 대비 축산물 공급 및 위생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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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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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대책기간 지정 축산물 안정적 공급과 직거래 활성화 추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축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축산물 소비 급증에 대비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약 20% 확대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축 작업시간 연장, 휴일 도축작업 실시 등 설명절 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의 산지 직거래 및 특판행사를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9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 시군 및 명예 축산물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24개반 88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합동 점검반은 ▲축산물 비위생적 취급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비정상적인 원료의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그 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요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쇠고기를 납품하는 대형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수입소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하여 축산진흥연구소에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설명절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축산물 위생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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