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축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축산물 소비 급증에 대비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약 20% 확대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축 작업시간 연장, 휴일 도축작업 실시 등 설명절 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의 산지 직거래 및 특판행사를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9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축산물 비위생적 취급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비정상적인 원료의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그 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주요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쇠고기를 납품하는 대형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수입소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하여 축산진흥연구소에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설명절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축산물 위생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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