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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원양어선 업계 ‘안전불감증’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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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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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경찰청은 북태평양, 대서양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선장을 비롯한 필수 해기사를 태우지 않은 채 운영한 50개 선사 172척의 선박에 대한 불법행위를 확인, 현재 입건 수사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53명의 사상자를 낸 ‘오룡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자격기준 미달인 선장, 기관장 등을 승선시키고 통신장 등 일부 선원은 아예 승선시키지도 않은 승무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선사의 승선원명부·항만청 공인자료 등을 분석해 적발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54개 선사, 311척 중 선사 93%, 대상선박 5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업계전반에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일삼은 선사 대표를 순차적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승무기준 위반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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