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콩나물 재배사에서 주류도매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건축물을 세우거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25건(19개소 총 1만3895㎡ 규모)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자 20명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보면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콩나물 재배사를 불법 용도 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한 뒤 일반음식점으로, 강북구 우이동에서도 무단 가설건축물에 의류판매 시설을 차렸다. 이외 임야를 주차장으로 쓰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그린벨트 훼손 및 주민 민원을 초래시켰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7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형사입건 된 20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무단건축물 신‧증축 13건 △무단 용도변경 7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4건 △무단 수목벌채 1건 순이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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