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엔 비밀인데" 숨기고픈 공제항목, 연말정산 대신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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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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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불이익․불편 우려해 연말정산 대신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있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재)혼에 따른 가족(변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지 않은 학업, 의료, 종교 등 연말정산 때 추정 가능한 모든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3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여러 이유로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오는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2009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고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 때문에 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수십 건의 사례(보도참고자료 참조)를 볼 수 있다. 단,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가령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이 타종교시설에 헌금(기부금)한 사실 △월세 거주 사실 등 어떤 이유에서라도 회사에 숨기고 싶은 사례들이 유형별로 자세히 소개돼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지난 2003년 세법에 반영됐다. 그 전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돼 경정청구권이 국가의 과세기간과 똑같이 5년으로 늘어났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관련 개인정보가 있게 마련이고, 특히 정당 기부금 내역 같은 개인정보는 한국 사회에서 조직생활을 하는 데 크고 작은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를 회사 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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