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월 3만 원씩(분기별 9만 원 지급) 지역 내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수당을 2만 원 인상, 월 5만 원씩(분기별 15만 원) 지급하게 된 것이다.
국가와 이웃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 보훈자들의 공에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애국심을 향상하려는 조치다.
또 올해 시는 노외 지하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에 나선다.
한편, 시는 올해 군포에서 달라지는 제도 외에도 전국․경기도에서 공통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시 홈페이지새소식에 게시,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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