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25일간 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위생연구소, 14개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인) 등 합동으로 총 60명이 투입돼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이다. 최근 위생감시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도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도는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