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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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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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25일간 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위생연구소, 14개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인) 등 합동으로 총 60명이 투입돼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이다. 최근 위생감시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도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제수용 축산물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샘플 채취후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와 수입산 원산지 둔갑 방지를 위한 유전자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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