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가정에서 65%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2주간 출산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며 출산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이하 가정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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