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창 시장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구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구호 활동에 쓰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십자회비 모금에 온정의 희망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히, 적십자회비 모금에는 동 주민센터의 동장 및 공무원을 비롯하여, 모금위원이신 통·반장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있었기에 배정된 목표액을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적십자회비는 납부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간 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되며, 법인의 경우 연간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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