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같은 설명은 새로운 인성평가 전형을 대입에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으로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적용할 것처럼 언급했던 업무보고 내용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교육부가 대입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23일 “현재도 대입에서도 인성평가가 반영되고 있으며 주로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며 “‘대입 인성평가 확대’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인성평가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대학의 우수 사례를 확산하겠다는 의미로 기존에 없는 인성평가가 새롭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성에 대한 평가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의미로 2015학년도 기준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총 151개 학교 중 대부분 대교협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활용해 인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별로 인성을 평가하는 도구(예, 면접 문항 등)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대학의 사례를 확산해 인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대학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인성평가를 정부차원에서 신설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입전형 관련 정부 정책 3년 예고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서 대학별 전형 시행계획을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어 올해 고2가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17학년도 대학별 전형 시행계획은 올 4월까지 발표하면 돼 인성에 대한 항목이 강화‧반영되어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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