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병원성AI 여부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는 오는 1월 24일 최종 판정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AI 모니터링 검사 양성 반응에 따라 1월 22일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축사 내외부 소독, 전면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출입통제, 방역대 설정 준비 등을 실시했으며, AI 발생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한 전두수 살처분(육용오리 14,000수)을 실시하는 등 도내AI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에 나섰다.
이번에 AI가 발생된 지역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관리지역)내 양계농가 4농가 100천수, 3Km(보호지역)내 양계농가 8농가 30수, 10km(예찰지역)내에는 97농가 178천수의 가금이 사육되고 있으며, 긴급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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