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www.nts.go.kr/cal/cal_05.asp)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환급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국세청은 "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유의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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