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상품 세액공제 도입시 노후소득보장 측면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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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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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연말정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 시 연금세제의 근본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 측면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원석,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OECD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과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적연금 가입률을 감안했을 때 개인연금 세제는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행동을 고려했을 때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정 연구위원은 "세액공제의 경우 모든 납세자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세액공제 전환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납세자들의 노후 대비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발표된 이후 개인연금 저축의 신계약건수는 2012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이 같은 변화는 사적기능을 통해 선진국 대비 낮은 노후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온 정부의 노후보장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는 옳은 방향이나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12% 공제율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 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세 부담이 늘지 않는 기준 소득 계층인 5500만 원 이하 가구의 개인연금에 대해 세액공제율 15% 이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소득계층별 특성을 감안해, 중산층 이하 계층에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등적 공제율 적용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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