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건설 업계와의 스킨십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에선 기업형 임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업계의 수익성을 맞추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료는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주택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규제완화,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앞서 지난 22일 금융기관 대표들을 대상으로 뉴스테이 정책 설명회를 겸한 조찬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틀에 걸친 서 장관의 밀착 행보는 기업형 임대 참여대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조기 사업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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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입법화 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특별법 제정 전에도 정부 자체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하고 LH 보유택지를 공개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당근책을 적극 요구했다.
일단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가 1·13 대책에 임대사업을 위한 자회사에 건설사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해당 자회사가 대규모 대출을 받아 장기간 부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할 경우 모회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게 문제다. 건설사의 부채비율은 공공이나 해외수주는 물론 민간 수주에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에서 2~3개 대표 특수목적법인(SPC) 모델을 구성해 연결재무제표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건설사가 보유한 공공택지 내 분양용지나 5·10년 임대용지를 기업형 임대 부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국토부는 임대용지의 경우 특혜시비 때문에 수용이 어렵지만, 공공 분양용지의 경우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토지공급 주체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지 공급가 추가 인하도 논의됐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용지는 조성원가의 60~100%에 공급되는데 업계는 10~25%포인트 인하를 제안했다. 감정가에 공급되는 전용 85㎡ 초과~149㎡ 이하는 조성원가 60~100%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사업의 특성상 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돼 토지공급가 등 초기 비용을 낮추는 게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추가 인하는 일단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대기간(4·8년)보다 장기 임대 시 보유세·법인세 등 세제 완화 방안도 제시됐다. 1·13 대책을 통해서도 장기 임대에 대한 기금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한 만큼 세제에서도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검토키로 했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업형 임대에 대해 업계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어 설명을 했고 적극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업계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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