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BC카드가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170만명의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23일 BC카드에 따르면 올해 초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가운데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가운데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로 인해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총 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인당 대중교통비 누락금액은 3만 8000원 수준이다.
BC카드는 전날인 22일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또한 고객들이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개설했다.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한 직장인의 경우 BC카드 고객이라면 대중교통비 누락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만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BC카드 측은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며 “BC카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BC카드에 따르면 올해 초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가운데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가운데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로 인해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총 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인당 대중교통비 누락금액은 3만 8000원 수준이다.
BC카드는 전날인 22일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또한 고객들이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개설했다.
BC카드 측은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며 “BC카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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