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혼유사고 주의"…3년간 47건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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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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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자동차 혼유사고(경유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사고 등)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주유소에서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47건이다.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가 다수 출시되면서 차량 외관만으로 사용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유사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혼유사고 발생시 차량의 출력저하, 시동불능·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차량의 연료계통 및 엔진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혼유사고 발생시 통상 차량 연료계통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차량운행을 계속하면 엔진부분까지 손상이 확대돼 차량수리에 큰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혼유사고가 의심되면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주유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통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이후 운전을 계속해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운전자는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상태를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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