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게임물 등급 심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A(6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벌금 3000만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18일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속한 게임물 심의, 게임기 투입금 상향과 관련된 청탁을 함께 브로커 B(54)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일방적으로 돈을 두고 가 어쩔 수 없이 잠시 보관하다가 나중에 직접 만나 돌려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돈을 일부 사용한 뒤 자신의 돈을 보태 추후 돌려줬다"며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했더라도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 아닌 이상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긴 하지만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는 죄질이 다르고, 동종 범행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A(6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벌금 3000만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18일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속한 게임물 심의, 게임기 투입금 상향과 관련된 청탁을 함께 브로커 B(54)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일방적으로 돈을 두고 가 어쩔 수 없이 잠시 보관하다가 나중에 직접 만나 돌려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긴 하지만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는 죄질이 다르고, 동종 범행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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