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 신청 2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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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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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로부터 최대 5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아 주변 시세 9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이 오는 2월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한국감정원,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와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 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공급할 예정인 임대주택 8만가구 중 일부에 해당하는 새로운 주택 유형이다.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각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자치구는 임대인과 신청 접수와 1차 시세 검증을 맡는다.

감정원은 시세에 대한 2차 검증을 실시하고, 포털사이트와 부동산정보업체는 매물 검색 서비스에 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을 표시해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신청 접수기관인 자치구와 업무 처리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임대인의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전용 85㎡, 전세가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전‧월세 임대료 모두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월세를 내는 보증부월세(반전세) 역시 보증금과 월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만1000가구의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주택 공가 임대 지원을 통해 집주인에게는 세입자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세입자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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