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20일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침을 제정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각급 검찰청은 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 피해자지원담당관 등에 신청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를 추천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발생한 안산 인질범 사건 피해자에게도 긴급 구조금을 지급했다.
대검은 검찰이 직접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면서 수사 지휘 과정에서 피해자 사례를 발굴하는 등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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