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내 GMO 원료 모두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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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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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식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 사용됐다면 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GMO 함유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맥주를 비롯한 주류 제품의 원료와 유통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을 보면 표시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GMO 원료 표시가 함량 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표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많이 사용한 5개 원재료에 GMO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돼 나머지 원료에 GMO가 사용됐는지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었다.

맥주를 포함한 주류 관리는 강화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주류 섭취량과 원료 등의 위해물질 모니터링과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주류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자율‧일반‧중점 관리 업체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는 위생관리등급제를 도입하고, 연내 맥주와 약주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할 방침이다.

수제 맥주 등 소규모로 맥주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자가 소비 맥주 등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며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MSG(L-글루탐산일나트륨)처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식품 첨가물의 간략 명칭이나 무수결정포도당과 같은 전문 용어 등은 알기 쉽게 바뀐다.

소비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유통기한, 주요 다섯 가지 원재료명, 알레르기 원료 함유 여부, 보관 방법 등은 겉포장지에 표시하고, 그 외 영양·기능정보와 나머지 원료명·함량은 QR 코드(격자무늬 코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진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주소비층인 노인도 표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설명서에 1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별도 표시가 가능해진다.

농·축·수산물의 농약·동물용 의약품 안전기준이 확대돼 그 기준이 없었던 농약 60종의 기준이 2017년까지 매년 15종씩 설정된다.

벤설다진산, 벤지티마이드 등 국내 등록 동물용의약품 25종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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