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잡코리아…"조회수 부풀려 처벌받고도 '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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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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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

  • 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부당 광고행위 사례[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구인·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방문자수 1위’라고 속인 잡코리아가 또 다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행위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잡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랭킹순위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만5131건’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경쟁사 보다 모든 기준에서 우위인 것처럼 부풀렸다.

하지만 잡코리아는 선호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 및 특정 시기에만 1위를 했을 뿐 과장·기만의 도를 넘는 광고해온 것.

설문조사는 종류 및 시기에 따라 1위 사업자가 달라지는 등 1위 순위는 변동될 수 있다. 그러나 잡코리아는 선호도·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 업체가 많은데도 자신들만 1위라고 떠들어온 셈이다.

실제로 랭키닷컴 자료를 보면 방문자 수 1위는 잡코리아이나 코리안클릭 자료에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순위 정보사이트 종류에 따라 방문자 수 순위도 다를 수 있다는 반증이다.

이 뿐만 아니다. 취업포털 사이트 중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이 1위라던 말도 거짓이었다. 당시 잡코리아는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5,131’, ‘영업일 기준 1개월간 최신 이력서수 통계(1일 단위 조사 자료) 잡코리아 615,131, A사 331,485~’등 최신 이력서 보유량이 1위인 것처럼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615,131건은 한 달간 이력서 수정이 이뤄진 횟수로 드러났다. 2013년 5월 기준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실제 열람 가능했던 이력서는 약 28만건에 불과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추정이다.

인민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광고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지난해 2월경 이미 중단됐다”며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잡코리아는 2012년 12월에도 자사의 모바일 앱 조회수 외 다른 사이트의 모바일 조회수를 포함하는 등 방문자 수를 부풀린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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