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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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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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1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 융자는 연 이자율 2.7%에 세대당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우대조건 혜택도 주어진다.
또 시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된 건물을 대상으로 농촌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한다. 한 채당 100만원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주택개량 35세대, 빈집정비사업 29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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