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 융자는 연 이자율 2.7%에 세대당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우대조건 혜택도 주어진다.
또 시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된 건물을 대상으로 농촌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한다. 한 채당 100만원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주택개량 35세대, 빈집정비사업 29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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