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이씨는 촉망받는 공연예술가 채모(사망 당시 40세)씨와 2010년 10월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 이듬해 가을부터 별거했고 2012년 11월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아들의 양육비, 대출이자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고 채씨가 친오빠에 외도 등을 따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앙심을 품고는 2013년 11월 8일 심부름센터 직원을 만나 채씨에 대한 납치를 의뢰했다.
심부름센터 일당은 지난해 1월 4일 채씨를 유인, 납치했다.
일당은 채씨를 경북 안동의 빈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채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뺏으려 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채씨가 소리지르며 차에서 도망가자 따라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심부름센터 일당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주범이 징역 25년형을 받았지만 이씨는 살인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아 강도치사죄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명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그 정도로 다치게 하면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는 등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가장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그 공범들과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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