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객 지문정보 폐기 권고…금융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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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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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각 금융사별로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정보 수십억건을 오는 2019년까지 폐기토록 권고했다.

또 통장이나 카드 개설, 대출서류 작성 시 주민등록증 사본 뒷면의 지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지난 19일 이후 수집된 사례가 있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컴퓨터 및 창고에 저장된 10년치 자료를 모두 없애라는 요구에 금융사들은 탁상행정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각 업권별 협회에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송했다.

앞서 인권위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관련 자료 폐기와 수집금지를 권고했다.

금융위가 업권별 협회에 발송한 공문에는 본인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보관 중인 지문정보는 2019년까지 폐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통장 개설, 대출서류 작성 시 본인확인과 주소지 확인 차원에서 고객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하고 보관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하거나 스캔할 경우 지문정보를 가려야 한다.

또 보관 중인 서류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파기하되 파기가 어려울 경우 지문정보 부분에 구멍을 뚫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에 금융위는 각 업권별 협회가 파기계획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이 진행상황을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파기조치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별도 제재 없이 현장지도를 통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공문이 발송된 19일 이후 지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상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복사 자료를 중요 거래정보로 분류해 10년치를 보관 중인 상황에서 각 사마다 수천만, 수억건에 달하는 파일을 5년간 삭제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과거 수집한 지문정보를 파기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발송한 공문내용이 아직 일선 영업창구에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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