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BS 기자 이모(42)씨가 "국가 서훈 수여자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훈 수여 내역을 분석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고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공익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정부의 훈·포장 수여가 부적절한 경우가 없었는지 보도하기 위해 정부 수립 이후 서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 소속, 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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