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건수는 총 193건으로, 5월에 27건(전체신고대비 허위신고율 0.024%)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후, 6월 25건, 7-8월에 각 22건, 9월 17건, 10월 12건, 11월 7건, 그리고 12월에는 6건(허위신고율 0.006%)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8월부터는 허위신고건수가 가파르게 감소되었는데,이는 그 무렵에 112허위신고사범에 대해 구속과 함께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전 보다 강력히 대처하고, 이러한 경찰활동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이끌어낸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8월 25일 “아내를 죽이겠다”고 9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송某씨(49세, 일용직 근로자)를 구속해 형사처벌한 것과 별도로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유류비 4,750원, 불필요한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 25만6,025원, 출동경찰관 8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씩 총 160만원 등 도합 186만775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11월7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허위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23일 마약을 한 채 “차량에 폭탄이 실려 있다”며 허위신고한 이某씨(40세, 무직)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출동유류비 1,577원, 경찰관 10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1인당 20만원) 등 총 200만1,577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같은 날인 지난 1월 20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낸바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향후에도 112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을 통해 반드시 형사처벌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SNS 등 뉴미디어를 이용해 112허위신고의 폐해와 심각성을 홍보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112허위신고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확보된 경찰력을 ‘정말로 경찰도움이 필요한 신고에 집중’함으로써, 인천시민들이 범죄 등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