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 한해 6,727명에게 조상땅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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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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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3년 대비 66% 증가, 재산관리 및 소유권보호에 크게 기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조상땅찾기’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모두 6,727명에게 2만8,506필지(면적 19.5㎢)의 조상땅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대비 약 66%가 증가한 것으로 홍보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 증가로 신청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몰라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서구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 동안 상속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0월경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전남 영광군의 전, 답 등 총 8필지의 토지를 찾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도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인천을 방문했다가 급하게 본인의 제주도 소유 토지목록이 필요하게 됐으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했다. 강모씨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면 다시 제주도 집까지 다녀와야 했을 것”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는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이 채무 변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파산(회생) 신청 시 첨부서류로도 제공되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갖춰 가까운 군·구 지적부서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토지소유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www.onnara.go.kr)에서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내토지찾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재산관리 및 소유권보호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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