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는 개인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작물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아니한 시기에 전문인증기관에 신청하면 품목별 농산물우수관리기준 필수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처 GAP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GAP 인증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생산단체와 농업인의 GAP 인증 지원을 위해 교육을 계획하고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GAP란 농산물을 생산 농업인의 안전성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유통 단계까지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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