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내면세점, 문제를 알아야 해법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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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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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1곳의 기간 만료에 따른 특허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특허권을 두고 대기업 3곳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추가로 1곳의 시내면세점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두고 제주지역 공기업간 치열한 맞대결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시내면세점이 과연 장밋빛일까. 경쟁우위 전략의 대표적인 도구인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의 ‘5가지 경쟁요소 이론(Five Forces)’으로 살펴보자.

중소‧중견기업이 운영 중인 전국 11개 면세점 중 4곳이 특허권을 자진 반납했다. 1곳은 허가 취소, 3곳은 적자 상태다.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적 시장 구조로 진입장벽이 높다. ‘빅 브랜드’는 동일 권역의 여러 곳에 입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두 대기업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명품 브랜드가 제주지역의 타 면세점에 신규 입점하기는 어렵다. 알선 수수료와 사전 송객 계약 등 왜곡된 관행도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급자와 구매자의 교섭력에 의해 수익성이 좌우되는 시장이다. 유사 면세점, 쇼핑몰 등의 대체재의 위협도 시장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쟁에서 신규진입 업체가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익률이 5%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대기업간 경쟁 결과에 따라 추가 신설되는 매장위치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2강 1약, 극 1강 1중 1약의 두 개 중 하나의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공기업 2곳 중 어느 1곳이 진출하더라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규모와 브랜드 협상력, 운영 노하우, 일정 재고 확보와 초기 운영을 위한 재정능력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고려돼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면세점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이 관건이다.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해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운영과 지역 내 현안을 연계해 공유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 지역에 환원함과 동시에 사회문제도 해결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른바 ‘공유가치 창출(CSV)’의 제주형 모델이다. 지역 특산품 전용 매장 운영 외에 도민 주 공모, 교육과 의료비 등 복지 혜택의 방법도 있다. 관광과 기업유치를 위한 별도의 재원 활용도 고민해야 한다. 면세점 사업을 통해 지역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 공기업간 경쟁이 아니다. 지역의 내부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한 도민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그 첫 걸음이다./조용석 JDC 홍보부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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