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좌관들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당내 공천 등을 대가로 보좌진이 급여를 반납했는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 제보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로비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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