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0kW 이상 전기다소비건물의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영업(업무)시간 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등을 소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다음달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1회 경고, 2회이상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청내 난방 가동 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며 직원들의 개인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점심시간 및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전기절전과 난방온도 제한에 따른 방한복장 권장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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