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교육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6 13: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5.28.공포)됨에 따라 회계 및 보조금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사업자 선정 방법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업비의 경우 내년부터는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편성, 규모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들이 고유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와 시 일반회계 예산의 절반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