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 안정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6~7개월령 송아지의 전국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가격인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말 기준 가임 암소 두수를 기준으로 최대 보전액이 결정되고, 올해는 가임 암소 기준(110만 마리이상)이 초과 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규 청약 시 두당 1만 원의 계약금, 신분증, 도장, 계약 대상 한우 귀표 번호, 축협통장을 지참해 각 면별 순회 일정에 맞춰 주소지 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가입된 한우를 계속 사육할 경우 재가입 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납부한 가입금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하며, 직전년도 가임 암소로 보전금을 받지 않은 경우 재가입 시 계약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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