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결정문에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적시된 A씨와 B씨는 이날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한 재판과 8명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대상은 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등 헌법재판관 8명, 대한민국 등이다.
소송가액은 1인당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으로 소송과정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추산되며 청구취지 확장 신청을 통해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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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형사 사건 증거,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의 진술, 정당해산심판 법무부 제출 자료 어느 곳에도 회합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왜 참석자에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안 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주변으로 부터 의심에 시달린다"며 "실체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는 손배 소송 외에도 자신들을 'RO(지하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한 통진당 주도세력이라고 적시한 헌재 결정문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이번주 내 헌재에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헌재 결정문에는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 20명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내란관련 회합은 문맥상 2013년 5월10일과 5월12일에 열린 'RO 회합'을 의미하는 데 회합 참석자 명단에 A씨와 B씨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이 두사람은 '이석기지지 결의대회' 등에만 참석했을 뿐 'RO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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