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수확보 부진으로 인한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 재정제도의 개혁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제의 개혁을 통해 세수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현정부의 복지세수 전략의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칫 있을 수 있는 조세저항을 피하면서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우회적 시도인 셈이다. 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는 2012년 이후 계속 급증해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증세없는 복지’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
박 대통령의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은 지난 해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조세연구원과 내놓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해 12월 22일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지방교부세의 개선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사실상 통합 운용을 건의한 바 있다.
보고에서 자문회의 등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은 지방재정과의 통합적 운용 하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등의 의무경비는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을 의무화할 것도 자문회의 등은 건의했다.
하지만 지방 교육단체들은 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에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지방교육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사회구조의 환경변화에 맞춰 1960년대부터 50여년간 유지된 지방교부세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회의 의견에 따라 교부세 측정항목에 자체 세입 확대노력 비중을 강화하고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문회의는 국가·지방사무를 나눈 뒤 재원배분을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뒤 사무의 성격에 따라 재원부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초연금 등 전국적으로 일률시행하는 성격의 사무는 국가가 더 부담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밀착서비스가 중요한 사무는 지자체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복지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버티고 있다. 지자체들은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이전 등 지자체 재정확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등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방정부로 떠넘긴 것은 대선공약 파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 지방재정 개혁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