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2015 업무계획을 통해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시 학부모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을 개선해 모집군 설정, 중복지원 및 등록제한, 입학취소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도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아모집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유치원 원장에 있지만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군별 원아모집, 중복지원 취소 등을 놓고 지난해 혼선이 일면서 서울교육청이 졸속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컸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군별 모집, 중복지원 취소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선을 가져왔고 결국에는 군별 추첨이 끝난 뒤 올해 들어서야 중복지원 취소 방침을 철회해 당초의 교육청 방침에 따라 군별로 한 곳에만 지원한 선량한 부모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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