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사업장 운영자가 대상으로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단, 전·현직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 위원회 참여자, 시 산하 직능단체의 고문·장, 통·반장 등은 제외된다.
시민소통위원은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시민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등 의견 청취, 기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등을 처리한다. 5개 분과에서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이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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