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26일부터 ‘법률쟁점서비스’를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법률쟁점서비스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법률정보 서비스의 하나로써,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요약표와 입법쟁점의 조율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공청회 자료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
이에 대해 국회도서관은 26일 “개별 법률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의도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성해 법 집행뿐만 아니라 차기 입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회 현안에 대한 국회의 대응 노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쟁점서비스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법률정보 서비스의 하나로써,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요약표와 입법쟁점의 조율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공청회 자료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에게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회 현안에 대한 국회의 대응 노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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