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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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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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크림빵 뺑소니[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가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과 유족들이 신고 포상금을 내건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거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주 크림빵 뺑소니, 가중 처벌해야 한다", "청주 크림빵 뺑소니, 너무 나쁘다", "청주 크림빵 뺑소니, 너무 약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22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강모(29) 씨 사고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씨 유족들도 별도의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

경찰과 유족은 제보나 신고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사고 지점 등 청주 시내 4곳에 내건 상태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 CCTV를 분석해 흰색 BMW5 승용차를 용의 차량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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