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 전 예비후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고 건넨 금액이 너무 커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 전 예비후보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 박모(53·구속)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5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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