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원식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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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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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금품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원식(62, 전 경북관광공사 사장)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 전 예비후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고 건넨 금액이 너무 커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 전 예비후보는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 박모(53·구속)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5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원식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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