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41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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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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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여)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반성문 등은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로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으로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와 전라도 주민 등 47명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다. 이 중 전씨를 비롯한 3명에게는 사형이 선고,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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